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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02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Q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영농조합법인에서 유황오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장에서 사육되는 오리고기를 가맹점 식당에 납품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에 투자를 하면 4주만에 원금을 보전해주고, 6주차에 투자금의 10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직 농장에서 사육한 오리를 식당에 납품하지도 않고 사업상 수익이 없고, 채무가 10~20억원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인 상태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2. 5. 9.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 같은 달 11.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R으로부터 2015. 5.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