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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517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6,873,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4.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POS 단말기 공급 및 신용카드조회 서비스 이용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원고와 피고 B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으로 해약통보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원고 또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고 그로 말미암아 타방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협약서 제2조(지원사항) ① 원고의 신규매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대, 건 VAT 별도) 구분 수량 판매가 지원사항 비고 POS SYSTEM 1SET 1,500,000 880,000 POS, 프린터, 금전통 등 신용카드조회기 1 250,000 무상제공 POP 백업용 전자서명패드 1 250,000 무상제공 POP, T-MONEY, BC 모바일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패드 S/W 1 100,000 무상제공 POS 용지 1BOX 30,000 무상제공 79*60 1BOX 50,000 35,000 79*80 ASP 서비스 월 30,000 월 20,000 개별매장 직접청구 합계 1,950,000 880,000 제4조(손해배상) 피고 B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협약해지 시 피고 B은 원고가 지원한 제2조 제1항 중 신용카드조회기 등 지원 장비의 경우 제2조 제1항에서 약정한 가격과 원고의 회계기준 5년을 준하여 정액법에 따른 사용기간을 감가한 잔액 및 향후 발생할 손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은 2014. 10. 28. 그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게 원고가 제공하던 POS 시스템 및 서비스를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동종의 것으로 교체한다고 통지한 후 2014. 11. 1.부터 새로운 업체가 제공하는 POS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 B은 원고가 제공하는 POS 시스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