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농협과일 경매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제2주차장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전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최근에 범한 동종 전과의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