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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311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1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6. 6. 20:50경 서울 관악구 C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 중 3분의 1 가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약 20분 가량 호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서,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 내 처우보다는 구금생활을 통해 위와 같은 의존성을 단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