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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7769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1분의 2 지분, 피고 F은 그 중 11분의 3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하는바(민법 제269조 제2항), ① 이 사건 아파트를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을 할 경우 당사자들이 분할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점, ②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을 채택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보이는 점, ③ 피고들 역시 대금분할판결에 기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방법이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