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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7나288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피고의 가족들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납품하여 2007. 11.경 22,16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2) D가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2,160,000원을 차용하여 2008. 3. 31.까지 위 돈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7. 11. 2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C가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D가 C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대법원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