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나53446
컨설팅비용 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개업 관련 컨설팅 등의 용역을 하는 개인이고, 원고는 약국 개업과 관련하여 2017. 11. 24. 피고에게 컨설팅 비용 1천만 원을 송금하여 당사자 사이에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었다. 2) 그러나 원고의 약국 개업이 무산되어 피고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 1천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2018. 6. 18. 25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75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개인이 컨설팅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와 사이에 약국동업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위 컨설팅 비용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