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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5084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 제17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원고는 계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I, I의 남편인 J와 함께 2010. 8. 26. 발행인 원고, J, I, 수취인 망 K, 액면금 3억 9,000만 원, 발행일 2010. 8. 26., 지급기일 2011. 8. 26.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178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망 K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망 K 사이의 관련 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I, J의 망 K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발행하여 준 것인데, 위 약속어음 발행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거나,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3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망 K을 상대로 2014.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7580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12. 5.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3억 원의 대여 약정에 대한 이자 약정이 없어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위 대여금은 변제로 일부 소멸하였다는 주장 역시 아래 기재와 같이 배척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망 K은 J, I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1. 8. 26., 이자율 월 2%, 이자지급일 매월 26.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증하는 의미에서 J, I과 공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3억 9,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