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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2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C, D, E, F 자연녹지 1,9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로, 매수인을 원고로, 매수인의 연대보증인을 G으로 각 정하여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다세대 빌라를 신축함에 있어서 현물로 제공하고, 토지매매대금은 다세대 빌라 준공완료 후에 현금 3억 3천만 원과 주택 1세대(분양가 1억 5천만 원)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위에 다세대 빌라를 신축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을 신청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 다세대 빌라의 준공필증을 교부 받으면 우선적으로 토지 매매대금과 함께 주택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매도인은 토지 및 건축허가권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의를 매수인에게 승계하여 준다.

매도인은 건축주로 하고, 매수인은 시공사로 하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은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매도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사업계획 실시부터 토지합병, 설계비, 농지전용 허가비, 경비,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 이외의 투입되는 공사비 일체를 부담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위의 다세대 빌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과는 달리 실제 시공을 G이 모두 담당하였고, 원고는 단지 G과 건축허가 등의 명의주체인 피고에게 공사자금만을 대여하면 G과 피고가 건설자금 등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아직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인 2013. 7. 10. G으로부터 변제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