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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량을 조절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