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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2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경상북도 영천시 E 묘지 149㎡ 중 각 2/2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F의 상속인들인 G, H, I, J, K, L, M, N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각 확정되었다). 2.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