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이를 피고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받기 위해 항소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당심은 이를 피고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청구한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함께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부착명령의 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