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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7고단26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75』 피고인은 2017. 9. 2. 20:15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1 층 현관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 던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가락으로 위 C의 우측 관자놀이를 강하게 찔러 경찰관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850』 피고인은 2017. 9. 2. 15:50 경 제주시 아라동 중앙로 424 제주 여고 사거리 노상에서, 대중교통 버스 전용 차로 공사 관련 교통관리 업무 중인 제주자치경찰단 D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F을 상대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 발 새끼야", " 너네

가 무슨 경찰이냐,

씨 발,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7 고단 28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참고 인의 진술내용, 시민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