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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6고단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4』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07:30 경 광주시 B에 있는 카페 ‘C’ 앞길에서 피해자 D(46 세) 이 피고인의 음주 교통사고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좆만한 새끼가 왜 까부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찰과상과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9. 08:10 경 광주시 E에 있는 광주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혈액 채취를 요구하여 위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위 지구대 옆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위 G에게 다가가 “ 야.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냐.

너 이 씨 발 새끼야, 너 내려 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G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경찰 제복의 넥타이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112』 피고인은 2016. 4. 9. 07: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2016 고단 1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