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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8 2017가합3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농산물(양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농산물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할 농산물과 수량은 아래 표시와 같으며 원고가 산지에 수집한 수량 이내로 한다.

(단위:kg) 품명 품위 수량 비고 양파 5만개내외(±25%) 제2조 (계약금액) 원고로부터 피고가 매수할 농산물의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20kg) 품명 품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양파 상 십억원정 원고의 결정에 따름 중 최종적으로 계약단가 및 금액은 2013년산 원고의 수매가격결정 단가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정하며 붙임의 정산서에 따라 정산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0%인 일금 오억원으로 하며, 원고의 결제계좌에 입급함으로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계약 당일 입금하고 계약금액 산정을 위하여 잠정가격 20kg망당 20,000원으로 잠정합의하여 계약하고 수매단가가 결정되어 잠정가격보다 수매단가가 높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한다.

제4조(대금의 납부)

1. 원고가 양파를 수매하기 전날까지 제2조의 계약금액을 피고는 원고에게 완납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정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그 납부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그 지체금액에 대하여 이자율 연 8.5%의 지연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납품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제9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는 2013년산 원고의 수매가격결정 단가에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양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