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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380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툭 건드리기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오산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기 위하여 잠시 안전띠를 풀었던 뿐이었으므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제1 원심에 이르기까지 "저희 손님들이 볼을 잘못 쳐서 앞 팀 근처에 떨어졌는데, 앞 팀 손님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달려가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쌍욕을 하고, 복부를 가격하였습니다.

명치 부분을 맞았을 때 숨을 못 쉴 정도, 약간 멈추는 정도였습니다.

후유증이 심하였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