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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2019. 1. 17.자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주장은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핀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일부 위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한편 원심증인들의 진술이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내려오게 된 경위,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에 관하여 다소 엇갈리나, 이는 모두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는 점, 위와 같이 유형력이 있었던 이상 경추 추간판 수술 직후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임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회의 참석을 마치고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