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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4. 07: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 피해자 E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 밖으로 내보낸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2. 01:00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24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2. 02:37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대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오만원권 CJ상품권 2매, 국민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하나카드 2매, 하나은행 현금카드 1매, 보안카드 3매,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 04:30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종업원 피해자 K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681,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5병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