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 징역 1년6월 징역 1년6월 × 1/2 징역 1년6월 × 1/3)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