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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55경 울산 중구 B대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사동 울산기상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1년, 20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