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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1 2014가단50441

경계확인

주문

1. 원고들 소유인 김포시 AI 임야 1,204㎡와 피고 소유의 AJ 임야 800㎡의 경계를 별지 감정도...

이유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등 참조). 또한,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를 근거로 한 지적측량을 통해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소유인 김포시 AI 임야 1,204㎡와 피고 소유의 AJ 임야 800㎡의 경계선은 별지 감정도 표시 2, 22, 6, 16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위 각 토지의 경계로 확정한다.

다만, 위 확정된 경계가 피고가 당초 주장한 경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