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0:30 경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선일 초등학교 사거리를 선부 2 동 주민센터 쪽에서 선일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효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K5 승용 차가 천천히 진행하자 피해차량 우측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 막기 위해 정지 하다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차량이 그대로 후진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정지해 있던 피해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1,6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