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감금
2019노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금
A
피고인
신혜진(기소), 유광선(공판)
변호사 장소현(국선)
2020. 11.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감금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한차례 붙잡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붙잡은 것이었고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감금행위 및 감금의 고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및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경위, 감금 상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못 내리게 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목격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뛰어가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를 내리도록 도와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벌벌 떨면서 연신 '꺼내줘서 고맙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에서 못 내리게 했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59쪽).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1)
○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내리지 못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감금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 다만, 현장 CCTV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5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머물렀던 시간은 23:36부터 23:44까지로 8분 정도이므로, 피고인은 약 8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과 만났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보충성, 긴급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5km 구간에서 차를 운전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해자가 감금당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의 도움으로 감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감금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 제2.항의 "약 1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를 "약 8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로 정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사랑
판사 이영환
판사 김기현
1) 감금 시간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작성한 진술서에 '5분 정도 감금되었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21쪽),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10분 정도 감금되었다', 원심 법정에서는 '10분~15분 정도 감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물리적·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시간의 경과 정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물리적 시간과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 주관적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감금 시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