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3. 22:5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유진 상가 주변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소주 6 잔을 마신 후, 그곳부터 헬멧을 쓰지 않은 채 D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산골 고개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의 3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따라 온 서울 서부 경찰서 F 소속 교통경찰 관인 경위 G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오토바이를 양 발로 밀어 이동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고 하였다.
G은 이를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왼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을 잡아 진행을 저지하다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땅바닥으로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파손되었다면서 G에게 “ 야, 이 씹할 새끼,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좆같은 새끼. 뒤져 볼래
” 라며 욕설을 하고, 넘어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G과 함께 교통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사 H이 자신을 만류하자 H에게 “ 넌 뭐야 개새끼야, 덤벼! 죽여 버릴 테니까.”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근무 복을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 및 H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3. 22:5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유진 상가 주변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