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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76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904,567원, 원고 B에게 11,916,8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