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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345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 중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제 5 쪽 제 12 행 내지 14 행의 ‘ 같은 달 13.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다른 여자친구인 R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S) 로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 을 ‘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다른 여자친구인 R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S) 로 같은 달 11. 200만 원, 같은 달 13. 50만 원 ’으로, 제 1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의 입금계좌 등 란의 ‘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를 ‘G( 지인) 명의 계좌’ 로, 연번 24의 입금계좌 등 란의 ‘〃’ 을 ‘ 피고인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