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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4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9.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제1항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30,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부분은 이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