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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가단1083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14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부천시 오정구 C 일대 총면적 3,958m2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고,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원고가 피고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163호로 원고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로부터 146,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5. 18. 위 소송의 피고인 원고가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위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5. 6.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이사를 한 후 2015. 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것을 통보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4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옷장과 화분을 남겨두어 적법한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018. 7. 30. 14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