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3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1:40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주변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장원한우 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까운 과거에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최근의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