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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25 2013노5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하였을 때’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속을 하였을 때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약속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K, 피고인 A으로부터 진정한 지급보증서 발급을 제안받고 이에 대하여 그 발급을 수락하였다면 그것으로서 피고인 B이 K의 제안에 대하여 승낙하여 K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진정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는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는지 등은 범행 이후에 사정에 불과하여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준 점만으로는 피고인 B이 K의 제안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라고 볼 만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2011년 8월경 지급보증서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빌라 303호 월세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F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