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대 741㎡, D 대 319㎡, E 대 30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억 원(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36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하되, 사정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이 2015. 6. 13.로 만기가 도래하였다. 귀하는 잔금일에 대한 지급이행의 연장의사가 일체 없었고, 잔금일이 도래된 시점에서도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잔금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니, 잔금을 2015. 6. 19.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하되 사정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믿었다. 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꼭 이행할 것이며, F가 2015. 6. 17. 피고에게 PF(대출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1회 연장기간 이내에 계약이행을 할 것을 승낙받았다고 한다. F가 약속을 불이행할 시에는 본인이 토지 잔금을 완납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F가 2015. 6. 17.에 찾아오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잔금 지급 기일까지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