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70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카기176 강제집행정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2009차7138호),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09. 7. 11. 확정되었다.

주문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9. 2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6. 17. 원고로부터 3,4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부터 13개월 동안 매월 200,000원씩 입금시키겠음. 단 이행하지 못할 시 나머지 8,400,000원에 대한 법정 20%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명령에 붙여도 좋음.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1.부터 2013. 5. 31.까지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4. 11. 27. 원고 소유의 동산에 강제집행(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본619호)을 신청하자,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다시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합의서의 해석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2011. 6. 17. 원고와 사이에 원래 12,000,000원의 채권을 8,400,000원으로 면제하면서,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1. 8.부터 2012. 8.까지 13개월 동안 피고에게 월 200,000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5,800,000원을 면제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 원고가 2011. 8.부터 2012. 8.까지 피고에게 월 2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