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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6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3세)은 건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로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12. 7. 20:30경 대구 달서구 C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공사 대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와 복부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