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6. 6. 22:25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 현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9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징역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