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3년 시급 4,860원, 월 1,224,720원, 2014년 시급 5,210원, 월 1,312,9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매월 800,000원을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과 화해금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광명시 C 인근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123,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