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7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영상물 제작업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상호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따른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D의 유리문에 “I ”라고 적혀 있기는 하다( 수사기록 제 13 쪽 오른쪽 위의 사진).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 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유리문의 글자를 들어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에는 ‘D’ 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 뮤 비’ 부분의 글자 크기가 나머지 부분의 글자 크기보다 현저히 작아 D이라고 인식하기 쉽다( 수사기록 제 13 쪽 왼쪽 위의 사진). ② D 안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노래 선곡 표도 마련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 14 쪽). ③ 피고인은 D에 노래를 부르러 온 손님들을 받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 10, 11 쪽).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14. 10. 중순경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