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3고정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익산시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노트 16기가 스마트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2012. 8. 17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 F로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