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4. 7. 00:15경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7. 00:15경 목포시 B아파트 208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를 폭행한 혐의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G 112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F 등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맞았는데 왜 데리고 가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F를 폭행하고, 위 112 순찰차에 설치된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휘어지게 하고 발로 위 112 순찰차 왼쪽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4. 4. 7. 00:38경 및 03:17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4. 4. 7. 00:38경 목포시 H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C로부터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던 중 C를 발로 찼다.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파출소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2014. 4. 7. 03:17경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근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F의 피해부위 사진
1. 파손된 선바이저 사진 등
1. D파출소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