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51040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7,834,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