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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63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2011. 4. 5. 작성 증서 2011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전주시 C 대 1,692.6㎡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여기에 E재활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원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 D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환자 및 직원의 단체급식을 위한 식당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식당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지하 1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부터 201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위 의료재단에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B는 2010. 6. 16.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명칭을 ‘F 요양병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 7. 19. 이 사건 식당운영계약을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위탁급식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병상이 늘어남에 따라 2010. 12. 11. 원고에게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인 G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2656호로 액면 5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4.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이 100 병상에 도달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추가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추가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기’로 약정 이하 '2011. 4. 4.자 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발행일 2013. 4. 4., 지급기일 2013. 8. 13., 액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