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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7.24 2013나2111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래관계 원고 A는 한복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던 중 2008. 3. 26.까지 피고의 시동생 F가 피고 명의로 운영하는 한복 원단 공급업체인 ‘G’로부터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한복 원단을 공급받았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 A와 피고(대리인 F)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3.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에서 2008년 증제342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 B(원고 A의 처, 2009. 5. 20. 혼인신고), C(원고 A의 아들)은 원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 위 공정증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당시 원고 A는 피고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한복 원단을 추가로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위 금액만큼 증액하여 ‘원고 A가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금 160,000,000원 제1조(채무원인) 채무자(원고 A)는 채권자(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금이 위와 같은바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8. 8.부터 2011. 3.까지 매월 말일 날 각 오백만원씩 32회 분할하여 각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