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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나1768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각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 A은 2012. 9. 4.부터 2013. 3. 4.까지, 원고 B은 2012. 7. 2.부터 2013. 1. 2.까지, C은 2012. 8. 27.부터 2012. 11. 30.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원고 A은 합계 650만 원(= 2012년 9월~12월분 480만 원 각 월 임금 120만 원 × 4개월 2013년 1월~2월분 170만 원 각 월 임금 120만 원 × 2개월 - 2014. 2. 12.경 지급받은 70만 원 )의, 원고 B은 합계 480만 원(= 2012년 9월~12월분 480만 원)의, 원고 C은 합계 240만 원(2012년 10월~11월분 24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39988호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3. 25.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80만 원(= 2012년 9월~12월분 480만 원), 원고 B에게 480만 원, 원고 C에게 24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5.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원고 A은 4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