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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8 2017고단2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2: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노래 신청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범죄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