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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2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4.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9블럭에 있는 신라명과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7-10에 있는 신발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