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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20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30., 2013. 11. 9., 2013. 11. 15. C에 대한 필로폰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AT에 대한 필로폰 판매 및 제공, AB에 대한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