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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05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무주군 D건물 7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4. 24.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1순위)의 지위를 인정하여 14,000,000원을 배당하고, 합계 30,074,100원의 채권을 신고한 원고에게 근저당권자(4순위)의 지위를 인정하여 20,590,367원을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4.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14,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11. 15.경 임대인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인해 나중에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14. 2.초경 F과 위 계약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차임 월 40만 원인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고, 2014. 2. 27. 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출신고를 한 후 2016. 1. 12.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2014. 4. 4.자 전출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