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0811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32,941원 및 그중 35,744,856원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2008. 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32,941원 및 그중 35,744,856원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2008. 1.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