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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0811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32,941원 및 그중 35,744,856원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2008. 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