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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202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26,000,000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도서관자동화시스템 구축, 전자출판물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가 추진하던 사업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원고 A으로부터 40,000달러, 원고 B으로부터 215,000,000원의 자금을 유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29. 원고 B에게 원금 215,000,000원,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월 100만 원(2018. 2.월부터 매 월 10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차용증을, 2017. 10.경 원고 A에게 원금 50,000,000원,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월 25만 원(2017. 11.월부터 매 월 10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 및 교부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원금 50,000,000원,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월 25만 원(2017. 11.월부터 매 월 10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차용증을, 원고 B에게 원금 215,000,000원,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월 100만 원(2018. 2.월부터 매 월 10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차용증을 각 작성 및 교부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3,500,000원[50,000,000원 + (월 250,000원 × 14개월)]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26,000,000원[215,000,000원 + (월 1,000,000원 × 11개월)] 및 그 중 215,000,000원에 대하여 각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