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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5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A은 2003. 2. 19. 20:26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2.2km 지점 판교방향 시흥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11.4t의 화물을 싣고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