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04:17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모래 내시장’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승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4:37 경 위 승기사거리 ‘ 하이 마트’ 앞 도로 2 차선에서, 음주 상태로 신호 대기 중 잠든 피고인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33 세) 등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E가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밀어내고 도주하려 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고 있던
E의 오른손이 그 손잡이에 끼어 있는 채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등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1.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오른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C 쏘나타 차량 유리창 파손 촬영 사진, C 쏘나타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촬영 사진, 순 52호 순 찰 차량 전방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촬영 사진
1. 순 52호 순 찰 차량 전방 블랙 박스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